대한민국 해난구조대(SSU) 전우회

전우 회칙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SSU 전우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및 운영원칙]

본회의 명예를 고취하고 해군과 모부대의 발전을 지원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단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과 운영원칙을 갖는다.

제1항 <목적> 국가적 해양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구조 및 구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가의 해양산업 발전과 심해잠수 관련 기술 향상 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해양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운영> 본회의 운영은 본 회칙에 명시된 범위 이내로 한정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분야까지 운영해야 할 경우는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의결한 다음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위치는 전우회장이 거주하는 곳에 두며, 특별/광역시 및 도 지역에 “SSU 전우회 00지부회”를 설치하고, 각 지부회의 조직 및 회칙은 본회의 정관에 따라 제정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발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제1항 잠수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양환경의 오염 방지와 수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제2항 해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에 본회의 대표자나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키고, 해군과 모부대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한다.
제3항 새로운 심해잠수 기술의 습득을 위해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소통한다.
제4항 지부회를 통해 각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향상시킨다.
제5항 인터넷 및 Mobile SNS를 활용하며 본회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증진한다.
제6항 본회의 목적과 부합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제7항 국가기술자격검정 지원 및 산업잠수 기술자격 취득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항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이사회 의결 및 사회의 관행에 따른다.

제5조 [전우회기]

[전우회기] 본회를 상징하는 전우회기(旗)와 근조기(2개)를 제작하여 전우회 및 지부회 사무실에 비치하며,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제1항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시 회의 장소에 전우회기를 비치한다.
제2항 각 지부회장은 지부 내 정회원 본인의 사망이나 부모 및 빙부모의 사망, 명예회원 및 준회원 본인의 사망에 해당하는 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회 사무국장에게 연락하고, 사무국장은 조기가 배치되도록 조치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지한다. 근조기 배치는 관련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배송되도록 한다.
제3항 전우회기의 보관 및 유지 책임자는 사무국장과 지부회의 사무장으로 한다.
제4항 모든 회원은 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전우회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항 <정회원> 해군 SSU 및 미 해군에서 잠수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이수한 예비역 중 본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정기적으로 12개월 이상 납부 중인 회원으로 한다. 단, 현재 정회원 중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일부 원로회원도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2항 <명예회원> 잠수 동호인으로 본회에 우호적이며 명망이 있는 분을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입회시 소정의 회비(가입비)를 납부하나 정기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단, 명예회원이 정기총회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행사에 참여시는 참가비를 납부한다.
제3항 <준회원> 해군 SSU에서 잠수과정을 이수했으나 정회원으로 가입되지 아니한 회원으로 한다.
제4항 <현역회원> 해군 SSU에서 잠수과정을 이수하고, 현역으로 모부대 또는 타부대나 기관에서 근무중인 군인으로, 회비납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하나, 전역 전까지 정회원의 1/5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과 동일액을 납부할 수 있다. 현역회원은 전역 후 바로 정회원의 자격으로 본회에 참여 및 활동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명예회원과 준회원에게는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한 현역회원도 본 회칙 제5조 2항 및 제26조에 따라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정회원의 경우 매년 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행되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제1항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의 권리.
제2항 모든 정회원은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항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제8조 [가입과 탈퇴]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전우회 사무국에 통보하여 자신의 정보사항(이름, 잠수교육 기수, 전화번호 등)을 등록한 다음, 본회가 정한 정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회원 중에 1년 동안 연회비를 미납하였을 때는 자동으로 준회원이 된다.

제9조 [제명과 재가입]

본회의 회원에 대한 제명과 제명자의 재가입(권리 회복)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제명 절차>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 중대한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회원 상호간에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결과정(재적 위원 과반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동의)을 통해 총회에 부의되고, 이후 총회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의결한다. 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면 사무국장은 전체 회원에게 제명 사유와 일자 등을 공지한다. 제명된 회원의 모든 권리는 자동 상실되어 전우회 및 지부회 명부에서 삭제되고, 향후 5년 내 재가입은 불허된다.
제2항 <재가입> 제명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명 당사자의 재가입 요청이나 지부회의 재가입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해당 지부회장의 진술을 참고하여 재심을 진행하며, 제명자의 재가입이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을 취소하고 및 재가입(권리 회복)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전체 회원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한다.

제 3 장. 구 성 및 조 직

제10조 [구성]

본회를 대표하는 전우회와 그 산하에 10개의 지부회로 구성한다.

제11조 [전우회]

본회(전우회)는 해군의 SSU 출신 예비역 전우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을 대표하는 단체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구로 임원회 등 회의기구를 둔다.


제12조 [임원 및 임원회]

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 다음과 같은 수의 임원을 임명하고, 이들 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회를 두어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추진하도록 한다.

제1항 전우회장 1인
제2항 부회장 4인(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제3항 사무국장 1인
제4항 감사 2인(1인은 선출, 1인은 재무이사가 겸직)
제5항 이사 5인(고문 중 추천 2인, 회장 추천 3인)
제6항 임원회는 전우회장, 부회장(4), 사무국장, 감사(2), 이사(5)로 구성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중 결원이 생길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항 전우회장의 교대와 함께 모든 이사의 동시교체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존 이사의 1/2가량의 인원은 연임하도록 구성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전우회장> 본회의 대표자로서,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지명하고 사무국장을 관리 감독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각종 회의에서의 의결 등 전반의 업무를 주관ㆍ집행하며, 대외기관 행사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거나 공익단체와 연계한 업무수행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사무국장과 지부회장을 통해 각 지부회를 통할하여 지원 및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회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원받고, 기타 추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전우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3항 모든 임원은 임기 중에 개인의 중과실로 인한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당일로 직에서 해임된다. 전우회장이 해임되었을 경우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 중 최선임자가 잔여임기 동안은 직무대리로 직무를 수행한다. 만일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시에는 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인원 과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전우회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전우회장> 본회의 대표자로서, 부회장 및 사무국장을 지명하고 사무국장을 관리 감독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주재하고,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명, 각종 회의에서의 의결 등 전반의 업무를 주관ㆍ집행하며, 대외기관 행사에서 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거나 공익단체와 연계한 업무수행시 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통해 각 지부회를 통할하여 지원 및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본회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원받고, 기타 추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수석부회장> 전우회장을 보좌하며, 전우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부회장> 전우회장,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수도권 및 중부권(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청, 강원),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잠수교육 연도와 개인적 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루 선발하고, 전우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제4항 <사무국장> 전우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와 비품관리 및 회계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사무국장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가 종료되면 참석인원의 서명을 받아 기록물로 관리한다. 또한, 정기총회 1개월 전부터 감사에게 기금운용(수입 및 지출)과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수감한다. 한편, 사무국장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본회로부터 1.2백만 원의 연간활동비를 받는다. (1월, 6월에 각 60만 원씩 분할 수령) 한편, 사무국장은 전우회기와 회칙, 각종 회의록, 관인, 가입신청서, 회원명부(주소록) 및 금전출납부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며, 전체 회원의 애경사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5항 <감사> 총회 직전 이사회에서 1인을 선출하며, 감사 2인 중 1인은 재무이사가 겸직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분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서면자료 및 구두보고 병행)
제6항 <이사> 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고문 중 2인을 추천ㆍ선발하고, 나이, 지역, 역할 등을 고려하여 전우회장이 3인을 추천하여, 총 5명을 수석이사(1), 홍보이사(2), 섭외이사(1), 재무이사(1)로 구분하여 임명하고, 각각 아래와 같은 분야별 역할을 맡는다.
가. 수석이사는 모든 이사들을 대표하며, 전우회장을 보좌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나. 홍보이사는 본회와 모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 섭외이사는 회원모집 활동과 대외기관이나 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본회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라. 재무이사는 회원들로부터 기금을 합리적으로 모금하고, 모금된 자금을 적합하게 관리 운용하는 것과 관련된 역할을 맡는다.

제16조 [고문 및 고문단]

본회의 이사회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직 임원과 원로회원 중에 10인 이내의 고문을 추대하여 고문단을 운영한다.

제1항 <임기> 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이사회에서 대체 인원을 추대하여 교체할 수 있다.
제2항 <활동> 고문은 평소 전우회장에게 전우회 운영과 발전에 대한 조언 등 자문을 하고,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임원회의 초청이나 요청이 있을 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3항 <예우> 고문은 현직 이사와 동일하게 예우하고, 활동적인 인사는 이사로 선출, 임명하여 이사회에서 활동토록 한다.

제17조 [지부회]

[지부회] 전우회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각 도 및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따라 지부회를 둔다. 지부회의 목적이나 조직, 회칙 및 임원 수 등은 전우회의 회칙에 따르며, 본회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각 지부장은 지부회의 임원이 새로이 구성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무국장을 통해 전우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활동이 모범적인 지부회는 본회로부터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지부회는 아래 항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된다.

제1항 <명칭> “SSU 전우회 ○○ 지부회”라 칭한다.
제2항 <임원> 지부회장 1인, 사무장 1인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임원은 지부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3항 <설치> 서울, 부산,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마산·창원, 진해 등 10개의 지부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항 <분할 및 해체> 특정지역에 다수 인원이 밀집되거나 원거리로 분산되어 하나의 지부회로 운영이 제한되어 새로운 지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 또는 회원의 감소나 기타 사유로 지부회를 해체하거나 타 지부에 통합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부회장이 본회에 배경과 사유를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이사회에서 토의하여 의결함으로써 분할 및 해체를 결정한다. 이후 전우회장은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의결사항을 정회원에게 공지한다.
제5항 <지부회장> 각 지부회장은 지부회에서 추대 및 투표로 선출하고, 본회 사무국장을 통해 전우회장의 추인을 받는다. 지부회장은 지부회를 대표하고 본회와 연락 및 업무협조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원활한 관리를 위해 사무장 1인을 임명한다. 각 지부회장은 임원은 아니나 임시총회에서 각 지부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지부 회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항 <사무장> 사무장은 지부회장을 보좌하여 지부회의 사무, 비품관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사무국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제7항 <지원> 지부회의 공식행사나 기타 일정에 본회의 임원을 초청하여 지원 및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제8항 <제한사항> 본회의 승인 없이 반국가 단체나 사설 단체에 본회 명의로 가입하거나 비공식 활동을 할 수 없다. 단, 지역의 체육행사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정기총회 의장]

정기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고문 중 1인을 추대ㆍ임명하여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다. 정기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전우회장과 감사 후보자를 총회에서 발표하고, 투표를 통한 재적 회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고, 새로 선임된 전우회장과 감사의 임명을 발표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된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제20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연 1회,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하여 개회할 경우는 개회 15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사전공지된 사항만을 토의할 수 있으며, 사전공지되지 않은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할 때는 참석회원 1/3 이상의 제청으로 의안이 채택되며, 참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 처리 및 결정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항 회칙 전반의 개정에 관련한 사항.
제3항 사업계획,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지부회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
제4항 기타 회장이나 이사회에서 제기한 중요 사항.

제2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전우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고, 횟수는 분기 1회로 연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우회장의 요청이나 재적 이사의 1/3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이사회 일정이 결정되면 전우회장은 사무국장을 통해 회의 10일 전까지 전 이사에게 통보하여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이사회의 성원은 재적인원의 과반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할 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대신한다. (위임의 범위는 해외 출장과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의 경우로 제한한다.) 이사회는 재적인원의 과반 참석으로 구성되며,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의결과정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전우회장의 의견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단,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서기의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사회를 통해 처리 및 결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전우회의 연간사업계획, 예산의 편성 및 운영, 300만원 이상의 긴급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2항 회칙을 전면 개정하여 정기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항 회칙의 부분수정 및 보완에 대해 의결하는 사항.
제4항 회원의 제명 및 재가입, 고문의 추대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제5항 지부회 지원 및 신설과 해체에 관련된 사항.
제6항 정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제7항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등.

제2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전우회장의 유고와 잔여임기가 1년 이상으로 임시회장을 긴급히 선출, 의결이 필요한 것과 같은 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총회를 개최하기에 제한되는 경우 개최하며, 다음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항 임시총회는 임원이나 재적 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안건을 의결한다.
제2항 임시총회의 참석 대상은 임원회와 고문단, 그리고 각 지역의 지부회장을 포함한다.
제3항 임시총회를 개회하기 전 본회의 사무국장은 각 지부회장에게 의제를 미리 전달하여 지부회장들이 소속 정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석함으로써 다수 정회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회의록 기록 및 공표]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서 토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에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에 참석한 임원은 회의록이나 의결서에 서명함으로써 회의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전우회장은 사무국장을 통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정회원에게 공표한다.

제 5 장. 재 정

제24조 [기금]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정회원의 연회비와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연회비]

본회의 정회원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연회비를 본회가 개설한 통장에 일괄, 또는 월 단위로 나누어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하여 적립하며, 연회비는 12만 원으로 한다.

제26조 [찬조금과 기부금]

본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과 기부금을 회원과 일반 단체 및 개인에게 받았을 경우 회계장부에 기록 및 전체 회원에 공지하고 본회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 [지출]

회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집행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전우회장의 지시에 따라 선집행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3백만 원 이상의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해야 할 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또한, 각종 공식행사 및 대내외 행사에 전우회의 명의로 참여할 경우 전우회장이나 또는 전우회장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임원과 사무국장은 기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본회에서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회원을 위한 사업을 연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사무국장은 기금의 출납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 유지하며, 이 장부를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에게 제출한다. 한편, 기금의 지출항목 중 아래 경우는 별도 의결과정 없이 화환을 부조할 수 있다.

제1항 정회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제2항 정회원 본인 사망이나 부모 및 빙부모의 사망, 명예회원과 준회원의 본인 사망에 근조기를 지원하기에 시간상 제한될 경우
제3항 SSU 부대창설 기념일, 특수전전단장 및 해난구조전대장 이취임

제28조 [기금의 관리]

적립된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기탁하여 관리하며, 운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임원회에 있다. 기금 중 1천만 원 이내의 금액은 상시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잔여 기금은 최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 재무이사와 사무국장은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확인하여 전우회장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적립한다. 기금의 운용 및 결과는 정기총회에서 회원에게 회계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한편, 사무국장은 기금의 입출금을 상세하게 기록한 금전출납부(회계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은 전우회장과 재무이사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인감은 각자 개별로 관리하며,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29조 [변상]

회계사고 등으로 기금의 결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임원회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제30조 [기금사용에 대한 감사]

본회에서 임명된 감사는 정기총회 1개월 전에 기금사용의 적법과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를 수행하고, 최소 1명의 감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감사결과를 회원들에게 서면 및 구두보고 하도록 한다.

제 6 장. 임 원 회 업 무 인 계

제31조 [인계ㆍ인수]

회 임원회의 업무 인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이사회에서 신임전우회장이 선임되기 이전에 전우회장 및 사무국장은 전우회의 업무를 차기 임원회에 인계하기 위한 서면준비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제2항 ‘인계ㆍ인수서’에는 기금 현황, 비품 보유현황, 최신화된 전우회 회칙,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포함하며, 표지에 현직 및 신임전우회장의 확인 서명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제3항 인계ㆍ인수서가 작성되면 이사회에서 선임한 신임전우회장 후보에게 총회 전에 제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 정기총회에서 최종 신임전우회장이 확정되면 인계ㆍ인수서에 현직 및 신임전우회장이 서명함으로써 인계 및 인수가 완료된다.
제5항 이후 전우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신임전우회장에게 보고 및 설명함으로써 관련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시행]

본회의 개정회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